소송 절차 없이 광주환경조정위서 환경분쟁 피해구제 받으세요
  전체메뉴
소송 절차 없이 광주환경조정위서 환경분쟁 피해구제 받으세요
피해사실·조정·중재 등 구제
2020년 05월 25일(월) 00:00
광주시는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시민은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준다.

광주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소송으로 분쟁사건을 해결할 경우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등을 위한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해결한 분쟁사례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11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순석 광주시 자원순환담당은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