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없던 일 돼나
전남도 “환경부, 용광로 압력밸브 개방 문제 없다 결론 내려”
전남도는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고로)에 설치한 브리더(압력밸브) 개방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처분한 조업정지 처분도 없던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 “고로의 점검이나 정비에 따른 휴풍(休風)과정에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고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제철소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미분탄 투입 중단시기 조정과 고로내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점검 시 브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공정개선을 전제로 허용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광양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해왔으나 최근 브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각각 예고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검토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처분한 조업정지 처분도 없던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 “고로의 점검이나 정비에 따른 휴풍(休風)과정에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고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제철소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미분탄 투입 중단시기 조정과 고로내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