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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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소각·흡연·입산금지도
2014년 04월 30일(수) 00:00
신안군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진행된다.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전문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면 적발된다.

또 군은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061-240-8456).

/신안=이상선기자 s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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