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료폐기물 시설 공사 중단
남구청 건축허가 취소 통보 … 업체측 손배소 추진
광주시 남구는 21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업체 측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시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남구는 현장실사, 청문절차 등을 통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남구의 이번 결정으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업체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구는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허가 취소에 이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강제 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연접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광주시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남구는 현장실사, 청문절차 등을 통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남구의 이번 결정으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연접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