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병실 내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마와 턱에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대상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마와 턱에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대상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