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서 베트남 국적 동료 찔러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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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베트남 국적 동료 찔러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2026년 02월 10일(화) 20:21
장흥에서 동료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노동자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1시 40분께 장흥군 회진면의 한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베트남 국적 B(당시 4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목격한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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