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가시밭길’…핵심 특례 보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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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가시밭길’…핵심 특례 보완 되나
재정·규제 완화 조항 대거 ‘불수용’
법안 심사 과정서 반영될지 주목
2026년 02월 10일(화) 19:55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에 올랐으나, 중앙부처의 부정적 기류에 험로가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이 제시한 핵심 특례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5건을 비롯해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항 중 지역 소멸 대응과 직결된 핵심 특례 조항 대부분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제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부처 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마련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원안이 아닌 ‘정부 조정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문별로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조례로 지방세 세율을 가감 조정하도록 한 특례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에서 ‘삭제’로 표시됐고, 레저세 관련 조항도 빠졌다.

정부는 지방세 특례는 별도 법률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재정 자치권 확대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도시개발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지역 지원(제214조·제217조) 조항에서 ‘특별수요 보정지구 지정’ 등 일부 조항이 삭제돼 이전지 주변 투자·정주 지원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지노복합리조트 수익을 관광기금으로 환원하는 규정 등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에 무더기 삭제 의견이 제시됐다.

특례조항 무더기 삭제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치권이 반발하자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수용 특례를 적극 재검토하겠다”며 재정·권한이양 TF 구성을 약속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처에서 수용거부 의사를 표명한 재정·권한 이양 특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결국,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항들이 얼마만큼 살아나는가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실효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 부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374개 특례 조항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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