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증언·감정법, 국회 감사 기능 회복법”
  전체메뉴
문금주 “증언·감정법, 국회 감사 기능 회복법”
개정안 지지 필리버스터…“국힘, 무제한토론 정파적 악용 안돼”
2025년 09월 29일(월) 20:2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

문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권위 회복과 위증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제한토론이 정파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 국회가 여전히 정파적 싸움으로 개혁법안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특히 국회증감법은 국회의 권한을 되찾아 위증을 단죄하고, 국회의 감사 기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골자는 특위 활동이 끝나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회피할 땐 재적위원 과반 연서나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단일에서 공수처·경찰로 넓혀 수사 독점과 직무유기를 견제하고, 수사기관은 고발 접수 2개월 내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연장 시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한을 넘기면 국회가 기관장의 출석·해명과 징계를 요구해 지연 관행을 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과거 국정조사의 한계를 구체적 사례로 들어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월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증 논란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의 위증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 의원은 “헌법 제61조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현실에서는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바로 오늘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