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노동계 ‘환영’ vs 재계 ‘우려’
여당 주도로 의결…법안 발의 10년 만에 노동계 염원 이뤄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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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법안이 폐기됐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 10년 만에 노동계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날 국회의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반면 재계는 불법 파업과 산업현장 혼란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법안이 폐기됐었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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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