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최근 1년간 427건 행정처분, 76%가 표시·광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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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의학적 수준의 개선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능성화장품 역시 식약처 인증 범위를 넘어선 광고는 불법이다.
/글·그래픽=설재영 인턴 syy0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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