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최근 1년간 427건 행정처분, 76%가 표시·광고 위반
2025년 09월 08일(월) 08:0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총 427건 중 76%(324건)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의학적 수준의 개선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능성화장품 역시 식약처 인증 범위를 넘어선 광고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의심하고, 반드시 정식 수입·인증 제품을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글·그래픽=설재영 인턴 syy0429@naver.com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7286046789110367
프린트 시간 : 2025년 09월 09일 05: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