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삼거리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충돌해 8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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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담양경찰은 지난 4일 22t급 암롤(탈착식 적재함) 특장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담양군 대덕면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마을 진입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80대 B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과속을 하다 B씨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여㎞로 제한 속도(시속 60㎞)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담양경찰은 지난 4일 22t급 암롤(탈착식 적재함) 특장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담양군 대덕면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마을 진입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80대 B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과속을 하다 B씨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여㎞로 제한 속도(시속 60㎞)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