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디테일은 6개월 동안
노란봉투법이 법안 발의 1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노조법 개정안 형태로 처음 발의돼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다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촉발됐다. 정식 명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하청에 재하청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쌍용차 사태처럼 무분별하게 노조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당연히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찬반을 떠나 노사관계의 새틀 짜기가 시작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는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맞게 관계를 재정립 해야한다는 얘기다. 남은 과제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남은 6개월 동안 입법 보완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큰 틀의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촉발됐다. 정식 명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찬반을 떠나 노사관계의 새틀 짜기가 시작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는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맞게 관계를 재정립 해야한다는 얘기다. 남은 과제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남은 6개월 동안 입법 보완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큰 틀의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