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한덕수…내란 책임 끝까지 물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혐의가 있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여섯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초래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다. 국무총리라는 ‘제 1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할 망정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합법 외관 씌우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정족 수 채우는 데 일조해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방조 행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언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크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비상계엄 방조 이후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옹립될 뻔한 코미디 같은 일은 잊지 못한다. 국립 5·18민주묘지 출입이 막히자 “나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친 그를 보면서 정작 호남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10월 유신과 5·17 당시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호남인들은 자칭 ‘호남사람’인 한덕수에게 끝까지 내란 방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명령한다.
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여섯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초래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다. 국무총리라는 ‘제 1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할 망정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합법 외관 씌우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정족 수 채우는 데 일조해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방조 행위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10월 유신과 5·17 당시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호남인들은 자칭 ‘호남사람’인 한덕수에게 끝까지 내란 방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