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역사관·기록물 광주 자산으로
  전체메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기록물 광주 자산으로
2025년 08월 14일(목) 00:00
광주시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모’ 고(故) 이금주 여사가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또한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여사의 방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역사관을 짓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인데 일제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자 광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 여사는 1988년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이끌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진상규명에 헌신한 인권운동가다.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생을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헌신해왔다.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설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고 2018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그의 힘이 컸다.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있는 것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있다. 이 여사가 남긴 기록은 소송하면서 쓴 40년 동안의 일기는 물론 피해자들의 육성 채록 등 1670여점에 달한다. 그 중 피해자 127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일명 ‘1000인 소송’은 피해자 증언과 소송 진행 및 결과를 모두 담고 있어 동아시아 강제동원 피해 기록으로는 가장 방대하고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 여사의 기록물은 단순히 개인의 역사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1000인 소송 기록이 말해주듯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기록이 모여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역사라는 모자이크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료의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 등재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일제 수탈의 상징인 방직 부지 터에 추진하는 시민역사관 건립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 역사 기록물이 광주의 새로운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