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노쇼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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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노쇼 사기’ 주의보
광주·목포서 잇따라 적발
2025년 07월 30일(수) 20:10
광주·전남에서 공무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이른바 ‘노쇼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내 업체에 물품 구매 등 허위 공문서에 위조된 공인을 날인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구매 계약을 맺으려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쇼 사기는 정치인, 공무원 등을 사칭해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별도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유도하고 돌연 연락을 끊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광주시는 허위 공문서를 제시한 경우 8건, 위조된 공무원증을 제시한 경우 3건 등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광주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는 노쇼 사기 일당으로부터 지난 25일자로 결재된 ‘물품 구매 확약서’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올 하반기 광주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사업을 하기 위해 880만원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이 담긴 공무원증까지 있었지만, 모두 위조된 가짜였다.

또 다른 업체는 광주시 기획예산과가 페인트 3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이것 역시 가짜 공문이었다.

목포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의 한 업체는 목포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일당으로부터 목재 자재(합판) 구매를 요청하는 허위 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와 명함을 전달받았다. 납품 계약을 맺고 나자 정체불명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제세동기를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각 지자체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공문서 위조, 사기 행위를 인식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팩스(FAX)나 휴대전화를 통해 공문서 또는 물품구매 확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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