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병·의원 줄줄이 적발
여수고용노동청 단속
전남 동부 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병·의원이 줄줄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6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 25곳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3명의 임금 총 9억 5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병·의원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도 총 138건 적발했다.
법 위반 사례 중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돼야 할 고정수당 등을 누락하고,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변경 없이 유지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휴가만 제공한 사례도 포함됐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휴일대체제를 운영하거나,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고의로 적게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분기별 정기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협력증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하고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병의원 사이에서 위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설명회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6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 25곳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3명의 임금 총 9억 5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병·의원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법 위반 사례 중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돼야 할 고정수당 등을 누락하고,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변경 없이 유지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휴가만 제공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고의로 적게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분기별 정기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협력증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하고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병의원 사이에서 위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설명회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