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정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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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투표가 처음이라서 또는 너무 오랜만에 투표를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 주목!
✅[사전투표]
날짜 : 5월 29일(목) - 30일(금) /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
날짜 : 6월 3일(화)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투표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
첫 번째 예시, 정규 기표용구 차이
정규 기표용구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하지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두 번째 예시, 찢어진 투표용지의 차이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예시, 중복 기표의 차이
한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은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예시, 후보자란 접선 기표의 차이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은 유효표이지만,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곧 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Q2. 나의 개인도장으로 투표해도 되지 않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Q3. 투표지를 찢었다고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권자의 권리는 ‘정확한 기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표 하나가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글·영상=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사전투표]
날짜 : 5월 29일(목) - 30일(금) /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
날짜 : 6월 3일(화)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첫 번째 예시, 정규 기표용구 차이
정규 기표용구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하지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두 번째 예시, 찢어진 투표용지의 차이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한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은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예시, 후보자란 접선 기표의 차이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은 유효표이지만,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곧 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Q2. 나의 개인도장으로 투표해도 되지 않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Q3. 투표지를 찢었다고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권자의 권리는 ‘정확한 기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표 하나가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글·영상=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