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우산이 무슨 죄?” 조선대 축제장서 시민 물품 무단 폐기 논란
가방 검사 통해 사전고지·설명 없이 접이식 소형 우산 등 폐기 강행
“기념품까지 빼앗겼다”…법률전문가들 “시민 재산권 침해 가능성 커”
시민들 “새 우산이나 다름없는데, 그 많은 우산 어떻게 처리했나” 분통
“기념품까지 빼앗겼다”…법률전문가들 “시민 재산권 침해 가능성 커”
시민들 “새 우산이나 다름없는데, 그 많은 우산 어떻게 처리했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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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최 측은 “공연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전 공지 없는 무단 수거와 폐기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일부 행사 운영 과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야외 공연장 입장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찾는다’며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고, 우산 등을 수거·폐기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날은 날씨도 맑아 비상용 소형 접이식 우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제대로 된 현장 안내나 사전 고지 없이 모두 수거 조치됐다고 한다.
또 다른 시민은 “인파가 너무 많아서인지 우산 수거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현장 안내 등을 듣지 못했다”며 “진행요원 주변 여러 개의 박스 안에 빼앗은 우산이 가득하던데 따로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멀쩡한 우산을 폐기했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 측은 “우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수거한 것”이라며 “일부 SNS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조선대는 정작 수거한 우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경로로 폐기하는지 등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조선대의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행사 운영 방식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산 반입을 금지하더라도, 우산 보관소나 번호표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외공연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산 반입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관람객을 위한 비닐 커버 제공이나 임시 보관소 마련, 폐기 전 일정 보관 기간 확보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형 야외 행사에서 우산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산 반입을 제한하는 일부 행사도 장(긴) 우산에 한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서울재즈페스티벌의 경우 장우산 반입만 제한하고 비닐 커버를 제공했으며,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에서는 장우산 반입을 제한하는 대신 우산 보관소를 별도 운영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조선대의 우산 수거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물품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무료 공연이라도 시민의 소유물을 임의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