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 남편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50대 실형
![]() |
남편을 간병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지죽동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3개월여 전 B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정성껏 간병을 했으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본인도 지쳐 호흡곤란,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충분히 참작할 만 하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으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또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발견된 점,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지죽동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충분히 참작할 만 하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으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또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발견된 점,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