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한 ‘불륜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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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한 ‘불륜남’의 최후
처자식 둔 40대, 30대로 속이고 20대 여친에 돈 뜯어냈다 실형
2025년 05월 29일(목) 19:45
처자식을 두고 조카뻘인 20대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가며 나이를 속이고, 수백만원 돈까지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께 B씨와 알게 된 뒤, 같은 해 9월께부터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 A씨는 1980년생에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었지만, 자신을 1990년생에 미혼인 것처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께 B씨와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보여줬다. 증명서의 배우자란과 자녀란, 생년월일 등에 종이를 덧대 가리고, 위조 증명서를 복사해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 식이었다.

B씨 등을 감쪽같이 속인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3년 12월께 B씨에게 “사업자금 순환이 안 되는데 보험료(600만원)를 대신 납부해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잘 운영돼야 아이도 책임질 수 있을 것”,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아이 아빠가 고소당해야 되겠느냐”는 말로 B씨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에게 “법무사 비용을 대납해 달라”며 64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664만여원을 뜯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위조한 공문서의 종류, 내용과 함께 B씨가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공문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조된 공문서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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