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앞 도로에서 유턴하려던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 광주북부경찰서 전경.<광주경찰청 제공> |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오토바이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북부경찰은 운전자 A(1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공과대학 후문 정류장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 B(44)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렌트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중, 큰 회전 반경으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로 갔다가 1차로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턴하면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일 광주북부경찰은 운전자 A(1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공과대학 후문 정류장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 B(44)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렌트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중, 큰 회전 반경으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로 갔다가 1차로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턴하면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