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앞 도로에서 유턴하려던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2025년 05월 02일(금) 11:00
광주북부경찰서 전경.<광주경찰청 제공>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오토바이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북부경찰은 운전자 A(1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공과대학 후문 정류장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 B(44)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렌트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중, 큰 회전 반경으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로 갔다가 1차로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턴하면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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