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 -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의 명예도 덩달아 실추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시민과 국회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칼로 무 베듯이’ 명료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필자는 지금까지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3권 분립 및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무총리 등이 헌법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진영과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대승적 자세로 판결한 결과였다. 이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답할 차례이다. 그들도 윤석열 탄핵 문제를 진영과 개인적 성향을 떠나 오로지 상식과 법률적 지식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은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도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령을 고민하다가 끝내 선포하지 못했다. 2017년 촛불혁명 때 박근혜는 정권을 내놓을 위기 상황에서도 계엄령 선포를 자제했다. 이 나라에 다시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일반 국민은 물론이요 심지어 군부까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처럼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라는 코미디 같은 말을 남기면서.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엄군이 상부의 명령에 소극적 대처로 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지는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을지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리적 내란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악마화 정치가 그 지지자들에게 확산되면서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버렸다. 현재처럼 행정부와 국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3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업무의 성격상 수동적 의미의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그 수동성이 이럴 때는 오히려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전남도청을 지켰던 윤상원 열사는 그 전날 도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비통하게 숨져간 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 또 윤 열사는 도청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 학생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었는지 역사의 증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원 열사의 이 절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령을 저지한 시민, 국회의원, 군인들 모두가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임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열에 동참해야 할 차례이다.
국민은 여전히 헌법재판관들의 상식과 법률적 양식을 믿고 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있고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헌법재판관들마저 진영논리에 휩쓸린다면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란상태에서 물리적 내란상태로 치닫게 될 수 있다. 1980년 광주가 2025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3권 분립 및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무총리 등이 헌법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진영과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대승적 자세로 판결한 결과였다. 이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답할 차례이다. 그들도 윤석열 탄핵 문제를 진영과 개인적 성향을 떠나 오로지 상식과 법률적 지식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처럼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라는 코미디 같은 말을 남기면서.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엄군이 상부의 명령에 소극적 대처로 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지는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을지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리적 내란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악마화 정치가 그 지지자들에게 확산되면서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버렸다. 현재처럼 행정부와 국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3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업무의 성격상 수동적 의미의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그 수동성이 이럴 때는 오히려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전남도청을 지켰던 윤상원 열사는 그 전날 도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비통하게 숨져간 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 또 윤 열사는 도청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 학생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었는지 역사의 증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원 열사의 이 절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령을 저지한 시민, 국회의원, 군인들 모두가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임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열에 동참해야 할 차례이다.
국민은 여전히 헌법재판관들의 상식과 법률적 양식을 믿고 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있고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헌법재판관들마저 진영논리에 휩쓸린다면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란상태에서 물리적 내란상태로 치닫게 될 수 있다. 1980년 광주가 2025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