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참사’ 보고도…해남서 쓰레기 불법소각하다 산불
군 소각금지 문자 전송 10분만에
성묘객 쓰레기 태우다 불씨 튀어
진화 됐지만 ‘산불 불감증’ 심각
성묘객 쓰레기 태우다 불씨 튀어
진화 됐지만 ‘산불 불감증’ 심각
![]()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임야에서 31일 오후 1시 30분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 제공> |
전남도와 해남군 등 소방 당국이 영농부산물 등 소각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상황에서도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다. 해남군이 산불위기 경보 ‘심각’ 단계임을 알리며 소각 금지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안돼서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산불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남군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30분께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 30분만에 주불을 잡고 오후 3시께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이 성묘를 마치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 불씨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0.1㏊의 면적만 불에 타고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수십 차례의 경고와 홍보에도 성묘객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형편이다.
해남군은 불이 나기 불과 10여분 전인 오후 1시 20분께 “산불위기 ‘심각’ 단계로 영농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절대 소각 금지” 내용을 담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실수로 산불 내더라도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경고는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해남군은 오후 2시께 계곡면 및 인접 옥천면 인근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은 불을 낸 성묘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위반시 40만 원, 3차 위반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을 가지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부과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해남군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30분께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 30분만에 주불을 잡고 오후 3시께 진화됐다.
해남군은 불이 나기 불과 10여분 전인 오후 1시 20분께 “산불위기 ‘심각’ 단계로 영농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절대 소각 금지” 내용을 담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남군은 오후 2시께 계곡면 및 인접 옥천면 인근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은 불을 낸 성묘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위반시 40만 원, 3차 위반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을 가지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부과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