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사전투표용지 촬영한 50대 경찰 조사
![]() |
순천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유권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순천경찰은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외부에 공유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순천시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선거 때마다 처벌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순천경찰은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외부에 공유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순천시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선거 때마다 처벌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