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시장서 무단횡단 7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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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시장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 앞 버스정류장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70대 B(여·79)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에 맞춰 2차로에서 직진 중이었으며, 도로 오른쪽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앞쪽으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5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 앞 버스정류장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70대 B(여·79)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