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대금 빌리고 갚지 않아 법정에 서
지난 4월 첫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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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도박대금으로 돈을 빌려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첫재판이 열렸다.
임씨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서 8000만원을 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임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11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1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상습도박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창용은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첫재판이 열렸다.
임씨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11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1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창용은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