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위해 주민 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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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위해 주민 회유 ‘논란’
1·2호기 방사성환경평가서 초안 공람률 높이려 주민에 선물세트 지급
“한수원 직원이 지역 공무원 행세하며 대필 서명도”…공정성 훼손 지적
영광·고창 농민들, 직원 개입 규탄…한수원측 “찾아가는 공람행사 일환”
2024년 04월 22일(월) 19:25
영광과 고창의 농민들이 22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지자체 공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의 개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창군 농민회 제공>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한수원이 지자체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 원전을 1~2년간 가동중지 상태로 뒀다가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 수명 연장위해 회유 나섰나 = 영광과 고창의 농민들이 22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지자체 공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의 개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들은 “고창과 영광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지역 공무원인것처럼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공람참여율을 높이며 수명연장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세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에 있는 6개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5개 지자체는 주민공람이 마무리 됐고 함평이 다음달 3일까지 진행중이다.

농민들은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고창군 주민공람회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김 선물세트 등을 들고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초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고 확인서에는 담당직원의 가짜 서명까지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대필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인했지만, 선물세트 제공은 인정했다.

다만, 찬성 회유목적이라는 주장은 일축하며 ‘찾아가는 공람장’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빈 손으로 갈 수 없어 김 선물세트 등을 들고 간 것 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선물세트를 영광지역 주민공람시에도 제공하려 했으나 영광군이 반대해 하지 못했지만, 함평군은 반대하지 않아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노인들에게 선물세트를 주고 공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전한가=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나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가동 시점을 2027년 6월로 잡았다.

수명연장을 앞두고 남은 절차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민들은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주민공람을 앞두고도 최신기술 적용과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수명연장 단계에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 22일, 2026년 9월 11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려면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에서 지역 주민 30인 이상 주민공청회를 신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영광의 주민공람 결과 19세 이상 영광군 거주민 4만 4643명의 대상 중 10.1%(4526명)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60일간 실시된 주민공람 결과 총 710명이 공람 후 의견을 제출했다.

총 414명이 공청회를 요청했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166명이 의견을 냈다. 수명연장 반대와 최신기술 확인 요청 등으로 50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나 계속 운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75건에 불과했다.

이에 함평군의 주민공람이 끝나는대로 5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함평과 고창은 각각 20건, 부안은 7건 공청회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신청 수가 미달된 함평, 고창, 부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견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결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청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이후 한수원은 주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운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원안위는 주민의견이 담긴 운영변경허가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한다. 검토 기간은 수정·보완 등이 이뤄지는만큼 2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한수원은 공람 시행 전 주민들이 요구한 최신 기술기준 적용,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등의 보완 등을 요구를 할 때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놓고 재가동 목표 시기만 정해놓고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한다”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한수원의 안전성 주장을 믿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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