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 ‘거부’… 원점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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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 ‘거부’… 원점 재논의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불참…전공의들 “행정 소송 준비”
전국 의과대학장들 “입학정원 동결, 향후 의료 인력 결정” 제안
2024년 04월 21일(일) 18:25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협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사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학장들마저 2025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여러 의사 직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던진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면 대응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밟아오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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