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주민·시외버스 종사자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전체메뉴
전남도, 호우피해 주민·시외버스 종사자 추석 전 지원금 지급
2020년 09월 27일(일) 19:30
전남도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350억원을 추석 전 생활안정을 위해 전액 지급하고, 시·군과 광주 등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40만원씩 총 3억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는 주택피해 2401동, 농경지 7957ha, 축사 505동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사망 실종은 2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침수는 가구당 200만원, 대파대 및 농약대, 수산생물입식비 등이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지원단가 현실화 검토를 지시, 이재민 위로금과 주택복구비 현실화를 비롯 농림수산분야 농약대 및 대파대, 수산생물 입식비, 시설복구비의 실거래가를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를 수용해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복구비는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주택침수 구호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 7월 28일 호우 피해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사망자는 1000만원,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주택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시·군과 광주 등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 종사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운수업체지원금 포함), 택시업계 종사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버스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