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3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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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36년까지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년 12월 11일(목) 19:2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도 현재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조직·기한 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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