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등 한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개정 형사소송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
법무부 "검사 직접수사 연 5만건서 8천건 이하로 감소"
법무부 "검사 직접수사 연 5만건서 8천건 이하로 감소"
![]() 범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연합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가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이렇게되면 지난해 기준 5만여건이던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이 8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을 담았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 규정했다.
또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제한했고 주요공직자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했다.
검경 협력 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도 수사 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 규정했다.
또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제한했고 주요공직자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했다.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도 수사 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