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당명 인쇄된 봉투 나눠준 당직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15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원외정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원외정당 소속 A씨는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113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남선관위는 다만 기부물품을 받은 상인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겠다는 목적의식이 없고 취한 이득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날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원외정당 소속 A씨는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