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효과 확인 4+1 협의체 ‘패트’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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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효과 확인 4+1 협의체 ‘패트’도 넘을까
내년 예산 수정안 통과…한국당 반발에 임시국회 본회의 취소
13일 본회의 개회 선거법 우선처리 검토…한국당 입장 변화 주목
2019년 12월 12일(목) 04:50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자유한국당의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주장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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