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구례군은 2월말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진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며, 대상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9958원)이하로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진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며, 대상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9958원)이하로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