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2019년 02월 20일(수) 00:00
구례군은 2월말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진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며, 대상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9958원)이하로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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