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 이번엔 인사비리 연루 … 돈 건넨 조합장 영장
  전체메뉴
무안군수 이번엔 인사비리 연루 … 돈 건넨 조합장 영장
2017년 04월 21일(금) 00:00
조합장이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군수는 같은 혐의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군수는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2015∼2016년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000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