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분리배출 ‘정책 따로 현장 따로’여서야
대규모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폐(廢)페트병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의무 적용 대상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150~299가구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할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경우 843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 결과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체감하기 어려웠다. 쌍촌동 인근 8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분리배출 시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압착한 뒤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주민들도 별로 없었다.
더욱이 환경부가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용 포대 5만여 장을 배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장에선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정책은 국내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하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중국 등에서 수입된 폐페트병은 7.8만t에 달하는데 정책이 제대로만 정착되면 재활용을 높여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움직인다면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지자체는 애써 마련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 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의무 적용 대상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150~299가구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할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경우 843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움직인다면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지자체는 애써 마련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 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