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습지 후손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내 1호 도심 속 하천 습지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사업이 중앙 부처 간 힘겨루기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장록습지를 국가하천 습지로 지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인 데 반해, 협의 부처인 국토부가 ‘습지 보전법에 하천은 습지에서 제외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 전까지 사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록습지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 등 멸종 위기 4종을 포함해 모두 82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선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시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1000명)에서 시민 85.8%가 습지 보호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올 초 광주시로부터 지정 건의서를 받은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협의기관인 국토부가 습지보존법을 이유로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99년 8월 낙동강 하구 하천 일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10월 고창 인천강 하구까지 이미 전국 여덟 곳의 하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유독 장록습지에 대해 반대하는 건 환경과 개발을 놓고 환경부와 벌여 온 해묵은 갈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사업은 지난해 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모범 사례다. 따라서 광주시는 중앙 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사업은 지난해 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모범 사례다. 따라서 광주시는 중앙 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