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환경부 저감방안 확정
환경부가 광양제철 등 제철소 용광로 고로 정비 과정중 브리더(안전 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 배출문제<광주일보 2019년 4월 4일자 6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돼 온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은 밸브 개방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줄이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업계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 밀폐화 등 날림 먼지 저감 같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이 30여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광양제철측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부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돼 온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은 밸브 개방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줄이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업계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 밀폐화 등 날림 먼지 저감 같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