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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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2019년 06월 26일(수) 04:50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18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정부 조사와 소비자 신고에 따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100㎎/㎏)을 3.4배 초과한 338㎎/㎏가 검출됐다.

나머지 22개 제품은 접착제,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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