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진상규명·경찰수사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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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년…진상규명·경찰수사 ‘허송세월’
책임자 수사 대상 범위 못 정하고 추가입건 반복…경찰, 44명 입건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 마무리 해 검찰 송치도 못해
사조위 ‘셀프 조사’ 논란 속 결과물도 없이 국토부에서 독립 앞둬
2025년 12월 07일(일) 20:15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안국제공항 2층 한켠에 설치된 유가족 텐트와 조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 /무안=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음에도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추가 입건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도 최근에서야 조사 전담 기구를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겨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첫걸음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검사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설치,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려 사고 피해를 키운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자 44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당초 입건한 수사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24명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련자, 관제·조류예방 업무를 맡은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항공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로컬라이저 건설, 유지 등 업무와 관련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추가 입건하면서 수사 대상자는 두 배에 가까운 44명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각종 진술과 기록 등을 따라가면서 무안공항을 짓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추가 입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입건될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진상을 밝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는 사고 1년동안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사조위를 무안공항 건설·관리 책임자인 국토부의 산하 기관으로 꾸리는 바람에 ‘셀프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1년 내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논란 1년만에 국토부에서 독립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한 달 뒤에 즉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결국 사고 조사 1년만에 사조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위는 지난 4~5일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세웠으나, 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사조위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 “엔진 자체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려다 유가족들로부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듣고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수사와 진상규명 때문에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재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추가 입건만 3~4차례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의지도 없어 보인다. 실무자들만 무더기 입건해 봐야 ‘꼬리 자르기’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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