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과태료 겨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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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과태료 겨우 200만원
환경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난
환경 관련법 개정 처벌 강화해야
2019년 04월 30일(화) 00:00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대기업들의 국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삼류’ 환경·안전 행태에도 당국의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94조)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 법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면허 취소는 2차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당장,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게 고작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임에도, ‘처벌’이나 ‘제재’로 보이지 않는 데다 ‘1회 위반’ 적용도 당국의 소홀한 감시 감독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한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액수 등 행정제재 수위가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현행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작이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별도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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