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광주
수차례 적발돼도 사법부 처벌은 ‘낮은 벌금형’
소속 기관에선 ‘제식구 감싸기’ 징계 미적미적
소속 기관에선 ‘제식구 감싸기’ 징계 미적미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느슨한 잣대와 민간 부문의 방치가 음주운전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하루 3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광주일보 10월23일자 6면〉된 가운데 지난 2001년 도입된 뒤 유명무실해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시 구속)’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수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운전을 한 광주 모 사립대 직원 A(53)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했다.
A씨는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 때마다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풍암동 모 전자제품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속된 대학 역시 음주운전 사실 적발은 물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립대의 B교수도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고가 지역사회 전반에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경우 면직이나 해임되는 경우까지 있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와 이를 방치하는 해당 기관이 음주운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올해 광주지역에서 하루 3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광주일보 10월23일자 6면〉된 가운데 지난 2001년 도입된 뒤 유명무실해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시 구속)’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A씨는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 때마다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풍암동 모 전자제품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속된 대학 역시 음주운전 사실 적발은 물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립대의 B교수도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고가 지역사회 전반에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경우 면직이나 해임되는 경우까지 있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와 이를 방치하는 해당 기관이 음주운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