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광주
수차례 적발돼도 사법부 처벌은 ‘낮은 벌금형’
소속 기관에선 ‘제식구 감싸기’ 징계 미적미적
2013년 10월 31일(목) 00:00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느슨한 잣대와 민간 부문의 방치가 음주운전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하루 3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광주일보 10월23일자 6면〉된 가운데 지난 2001년 도입된 뒤 유명무실해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시 구속)’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수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운전을 한 광주 모 사립대 직원 A(53)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했다.

A씨는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 때마다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풍암동 모 전자제품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속된 대학 역시 음주운전 사실 적발은 물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립대의 B교수도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고가 지역사회 전반에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경우 면직이나 해임되는 경우까지 있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와 이를 방치하는 해당 기관이 음주운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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