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채은지 “민자도로 재정 건전성 등 관리 강화”
광주시의원 발의…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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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의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전반의 기준을 체계화했다.
골자는 운영평가의 정례화와 재정지원 통제다. 시는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해 개선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협약 변경 절차와 평가·점검 체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 운영이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의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전반의 기준을 체계화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협약 변경 절차와 평가·점검 체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 운영이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