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송 2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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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송 2건 항소 포기
2025년 10월 09일(목) 19:25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으며, 1949년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때 희생당한 피해자 수만 1만 1131명에 달한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33억4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자 24명에 대해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항소도 포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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