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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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교육 시작
12일 나주 시작…10월까지 22개 시·군 방문 고용주 대상 맞춤 교육
2025년 08월 12일(화) 19:41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나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하나로,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한 법률 설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도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도내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혀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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