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고...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조롱’ 지게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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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받고...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조롱’ 지게차 운전자 입건
2025년 08월 10일(일) 20:30
나주의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린 50대 운전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12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나주 벽돌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50대 지게차 운전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벽돌공장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도 돼 있다는 점에서 A씨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A씨에게 직접 과태료를 매겼다.

또 근로감독 결과 벽돌공장 업주 측이 전·현직 근로자 총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재직 근로자 17명에 대한 체불금액은 2400만 원이며, 이중 외국인 재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액은 16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괴롭힘’을 당했던 외국인노동자도 25만원을 체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주 측이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금전 관련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근로시간을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최대 3년간 고용허가 제한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산재 예방 등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시정과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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